4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당의 검증을 비껴가 공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에서 걸러내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선거일 전 15년 내 3회·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경우를 부적격으로 삼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했다. 2008년 벌금형 한 건뿐인 김 후보자의 전력은 두 번 모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는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당선됐다.
선거 공보물에도 그의 전과는 적히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전과기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벌금은 70만원, 공개 문턱에 30만원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2020·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에서 그의 전과란은 두 번 모두 '없음'으로 표기됐다.
정작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음주운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하며 변호사 윤리 확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