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식당 개업을 준비중인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B군청을 방문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도 한 번으로 줄었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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