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4일 성명을 내고 "위법적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당은 "이 시행지침이 1992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을 위배하고 있으며 2022년 비준돼 국내법 지위를 얻은 국제노동기구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이하 제'98호 협약')과 상충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는다"며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행지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고 경영자총연합회나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법령 해석 과정의 무능인지, 그 어떤 이유라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한편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노동조합이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배치나 성과급 등을 교섭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번 시행지침을 반도체 산단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반도체 산단의 전남광주 분산 배치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반도체 산단의 성공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환영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런 위법적인 시행지침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도체 산단의 성공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민과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면서 반도체 산단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가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