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고성군의원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고성군의원 A(6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4만 3천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고성군의원 B(5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주류 1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또 다른 전 고성군의원 C(80)씨에게 현금 200만 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건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24년 9월 증거를 없애기 위해 C씨에게 전달한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의장단 선거에서 A씨가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았다.
A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C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488만 6천 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