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전면 도입…주식·채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으로 넓히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2027년 2월 법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금융위는 3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주식·채권처럼 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발행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즉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 조각투자든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면 모두 토큰증권이 된다. 기존 전자증권이 예탁원 같은 중앙기관이 계좌부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토큰증권은 예탁원·증권사 등 여러 기관이 분산원장에 공동으로 기재·관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공식 제도화됐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2027년 2월 1단계 시행 시에는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은행·보험사 등 전문 금융회사)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주식은 비상장주식부터 시작한다. 조각투자증권은 1단계부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으로 허용된다.

이후 2단계에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증권까지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완전한 디지털 거래 체계를 구축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나스닥의 시범 사업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 파일럿 테스트도 병행한다.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투자자 보호 원칙도 제시

금융위원회 제공

조각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종류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자산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여러 자산을 묶어서 투자하는 방식(Pooling)이나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자산도 가능해진다. 다만 부실자산은 포함할 수 없고 자산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와 배정 방법 원칙도 제시된다.

기존에 증권 관련 인가를 받은 기관은 별도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벌·과징금·계좌동결 등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도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의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단 자기자본 4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 구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을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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