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기소…"유흥업소서 409만원 접대 받아, 동선 일치"

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 불구속기소
"2023년 8월, 2024년 9월 두 차례 접대"
"변호사 결제 내역과 지귀연 택시동선 일치"
다만 대가성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는 미적용
지귀연 "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결국 기소됐다.

수사 결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1회 40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변호사의 결제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동선이 일치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변호사 등에게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결과,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시기는 2023년 8월, 2024년 9월 두 차례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변호사의 결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며 "변호사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이고, 그 중 피고인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대가성 관계는 드러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수임 내역이 없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 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2024년 9월 접대의 경우 5명이 약 416만원을 써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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