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용혜인, 진정 당 생각한다면 장관직 내려놔야"[뉴스연구소]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승원 청탁? 입증 못 해
문자 몇 개가 청탁 증거? 사법부 판단 초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국민 생명 담보 승인
용혜인 낙마할 것, 임명 시 정의 상실

노영희 변호사
공소취소, 1심에서만 가능…할 수도 없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외 비례 후보 냈어야

서정욱 변호사
김승원, 취임 후 공소취소 밀어붙일 것
500만원 후원금 쉽지 않아, 큰 은혜 입었나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김종혁, 하헌기, 서정욱>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각의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얘기입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이제 또 김승원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공소 취소 관련돼서는 어제 공소 취소를 시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 후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한도 없고 지휘하는 거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 이 부분 짧게 먼저 얘기를 듣고 가면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없다, 이 말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데 지금 없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상황이 바뀌면 공소 취소 지휘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없다는 거예요.

◇ 박성태> 지금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 서정욱>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취소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문회 앞두고 낮은 자세로 지금은 없다. 또 이렇게 딱 임명만 되고 나면 바로 공소 취소 지휘권 밀어붙일 겁니다. 물론 이제 공소청법에 보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권이라고 생겼거든요. 이번에 계엄할 때 군인들이 명 따라서 이번에 다 처벌됐잖아요. 이제 지휘해 봤자 검사들이 안 따를 거예요, 왜 부당한 명령에 이의 제기하니까. 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없으면 계속 없다 하지 지금 없다가 뭡니까? 이거 우롱하는 거예요.

◇ 박성태> 우롱하는 거다. 일단 잠깐 입장하면서, 그 얘기해도 되죠?

◆ 서정욱> 연수원 동기입니다.

◇ 박성태> 연수원 동기라고.

◆ 서정욱> 김태규하고 저희 3명.

◇ 박성태> 그래요? 김태규 의원하고 또.

◆ 서정욱> 김태규, 김승원 다 제 동기입니다.

◇ 박성태> 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김태규 의원이 이번에 저거 아니에요? 청문위원.

◇ 박성태> 청문회, 김승원 청문회 위원이에요.

◆ 서정욱> 법사위, 동기입니다.

◇ 박성태> 법사위니까 그렇네요.

◆ 김종혁> 그러니까 아마 재미있겠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정확히 어떤 질문이죠? 이게…

◇ 박성태> 연수원 동기라는 말에 지금 약간.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

◆ 노영희> 공소 취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조작 기소하면 공소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니니 그거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그거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대통령 자꾸 엮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대답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누가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누가 오면 마음에 들겠어요? 여기 서정욱 변호사 가면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를 한번 다시 임명해 달라고?

◇ 박성태> 어디로요?

◆ 노영희> 대통령한테.

◇ 박성태> 아니, 어느 자리에.

◆ 노영희> 법무부 장관으로.

◇ 박성태> 법무부 장관으로?

◆ 노영희> 우리 변호사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자격 돼요.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다 되죠. 10년, 15년 넘었어요.

◆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은 안 돼요, 자격.

◆ 노영희> 왜요? 어쨌든 저분은 음주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깨끗한데요.

◆ 하헌기> 뭐가 나올지 몰라요.

◆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런 논란에 쌓일 일이 없어요.

◆ 김종혁>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 노영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 김종혁> 그러면 김승원 씨가 지금까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 노영희>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을 하는 중이잖아요.

◇ 박성태> 얘기 끝나고 말씀을.


황진환 기자

◆ 노영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공소 취소 공동대표위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160 몇 명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할 것도 아니고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1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5년 하고 끝날 텐데 여기에다가 김승원 의원은 그럼 정치 자기는 8년만 하고 끝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정치적인 인생을 대통령한테 막 다 연결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그렇게 망칠 일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승원 의원이 이 장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장관 할 사람이 사실 그럼 누가 있느냐? 지금 형사소송법 너덜너덜해진 거 이거 다 고쳐주고 아니, 지금 이거 웃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나 정성호 장관이 그 욕받이 한 거 보셨죠?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구를 시키냐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 시킨다고 했더니 막 난리 쳤었잖아요. 하마평 나왔을 때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수 출신을 시켜요. 판사 출신을 시켜요. 변호사 출신을 시켜요? 이 중에서 누굴 시켜요?

◇ 박성태> 일단 공소 취소에 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대표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더 논란이 뜨거운 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입니다. 관련돼서 양 씨라는, 과거부터 지인으로 알고 있던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한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을 빨리 받게 해 달라, 임상 2상과 3상인데요. 이거를 당시 21년에 식약처장에게 문자로 보냈고 2주 후에 임상시험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최종 통과하지 못해서 개발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중간에 임상시험 들어간다는 얘기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나중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치료가 안 되는 걸 알고 결국은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이거는 야당에서는 브로커의 민원을 들어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김종혁> 아니, 일단 제가 존경하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하기 싫은데 김승원이나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복장 터져서 무너질 얘기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문제 있어도 할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음주 운전하다가 판사 옷 벗습니까? 그래서 식약처 로비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공소 취소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 대표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과 원칙대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분의 말씀 자체가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본인이 법과 원칙과 제일 정반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살아왔던 흔적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자기 삶은 그런 식으로 살아도 법과 원칙만 얘기하면 그다음에는 다 괜찮은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법과 원칙 지키라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성태> 분노를 저한테 표시…

◆ 김종혁> 아니, 아니죠. 전혀 그럴 리가 있어요.

◇ 박성태>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 김종혁>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 그 양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도대체가 식약처에서 임상실험을 승인해 준 다음에요. 보니까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2주 만에 이제 된 거잖아요. 2021년 10월 12일에 문자를 보냈더니 26일 날. 10월 26일 날 2주 만에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강 모 씨라는 사람이 바로 이걸 팔아서 6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63억의 수익을 얻어서.

◇ 박성태> 강 씨라는 제약회사의 오너인 거죠, 대주주.

◆ 김종혁> 그렇죠. 그리고 9억 원을 이 양 모 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지금 임상실험 통해서 쥐가. 쥐들을 해봤더니 쥐들이 토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극약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서 식약처에 보내줘서 식약처 분들이 더 이상해.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그냥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준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갖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그다음에 그 양 씨는 거기서 9억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중대 범죄 아닙니까? 이 중대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 근본. 출발점이 누구예요? 김승원 변호사가 이 양 모 씨한테 문자 받고서 이것을 식약처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법과 원칙을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진짜.

◇ 박성태> 임상 이상에 대한 허가를 내줬던 게 잘못됐다. 하헌기 대변인님.


연합뉴스

◆ 하헌기> 일단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그거 듣고 지금이라는 저 문구는 야당에서 시비 걸겠다 싶었던 게 김승원 후보자께서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 삼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청탁이냐, 민원이냐. 이거는 이거 지금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 각도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청탁이다. 아니다, 민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 청탁금지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 조항을 적용했을 때 의율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조금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활동이라는 게 민원이랑 청탁이랑 보면 깻잎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민원 조정 기능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번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불기소 이유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 규정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 실제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렇게 적시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규정 매뉴얼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는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 김승원 의원과의 청탁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관련돼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 제넨셀이죠, 회사 이름이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제넨셀의 대주주인 강 모 씨 그리고 이 브로커 부탁을 받은 양 모 씨. 이분들은 뭐 관련돼서 돈이 오고 가면서 했을지언정 이 내용을 모른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책임감이 그래도 법적 책임감은 덜하다는 말.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하헌기> 엮어서 얘기하려면 비평할 수 있지만 별도 논점인 거고요. 조금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 모 씨라는 사람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3년 몇 개월.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걸로요. 근데 재판은 이 로비 관련해서도 봤거든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이랑 수사기관의 판단은 이게 청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방송 나와서 패널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이거는 민원이 아니야, 청탁이야.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가라는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 노영희> 이게 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일리가 없는 건데. 뭐냐 하면 당연히 IPO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고 또 그 대표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득을 취한 것도 맞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대표는 취하고 또 중간에서 얘기를 전해줬다는 그 사람은 9억이나 되는 돈을 챙겼으면 그 일을 진짜 한 김승원 의원은 얼마를 챙겨야지 사실은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실제 그 일을 해 준 게 정말 문제라면, 게다가 지금 임상을 하는 과정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어떤 제약회사든지 간에 임상이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절차가 좀 빨라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 식약처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 다 무혐의 나왔거든요. 불기소됐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다 엮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김승원 의원 후보 자체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후원금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는 거 하고 이건 뇌물로서의 대가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 수수에서의 혐의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였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에서도 아까 청탁이냐 민원이냐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원래 대상으로 집어넣지 말자고 제가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있었어요. 제가 그 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아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민원을 지역구에서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양 씨라는 사람도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청탁이냐 민원이냐가 너무 헷갈리고 사실은 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하려는 욕구들이 강하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약간 스피디하게 부탁드립니다.

◆ 서정욱> 예를 들어 이게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실세 오빠, 국회의원한테 경찰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좀 빨리 좀 수사하게 해 달라. 이것도 피해자의 권리잖아요. 보면 민원이죠. 그런데 몰래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경찰한테 빨리 이거 수사 좀 해, 이러면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실세 오빠한테 부탁해서 몰래 김광립 처장한테 보낸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정당한 민원이면 당당하게 국회의원 의원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협조 공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편법, 불법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자꾸 안 받았다고 하는데 뇌물은 요구하거나 주겠다고 공여 의사 표시하거나 약속만 해도 기소입니다. 왜? 500만 원 후원금 저 김문수한테 한 번 내봤거든요. 500만 원 일반 사람들 후원 안 합니다. 500만 원 내 돈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뭔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을 때 민원 대가, 이럴 때 500만 원을 하거든요.

◇ 박성태> 김문수 의원에게는 그러면.

◆ 하헌기> 은혜 입었나요?

◆ 서정욱> 저는 김문수 의원하고 경기도지사부터 친하니까.

◇ 박성태> 친하니까.

◆ 서정욱> 서울시장 나갈 때 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문자 보면.

◆ 하헌기> 은혜를 입었을 때 한다며요.

◆ 서정욱> 문자는 양 모씨가, 양 모씨가 문자를 보내요. 김승원 의원 때문에 빨리 임상하게 됐으니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계좌를 보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낼 때 고맙습니다까지 보내요. 그러면 약속이 됐죠. 그런데 한도가 차서 집어넣었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집어넣었는데 안 나간 거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성태> 받으려는 의사는 있었다.

◆ 서정욱> 아니,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500을 보냈는데 한도가 차가지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기소입니다.

◆ 김종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검찰이 기소유예했잖아.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유예 했는데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해 얘기하십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검찰 수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는 다 옳다라고 그렇게 진짜 믿으시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것들이 언론에서 문제를 삼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함으로써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청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2021년 9월 14일 날 이 양 모 씨라는 사람이 김승원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 공소장 같은 데 다 이제 주고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아니, 그 개발자 회사 그거 잘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오빠 선거에도 좋아. 큰 회사 돼서 돈 많은 회사 되면 오빠 선거에도 좋아.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만나자라고 이 김승원 의원이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7일 날, 2021년 10월 7일 날. 이 양 씨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이거 300억이나 유치된 회사야. 그래서 이거 빨리 밀어 가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의원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거 승인되는 순간에 수천억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국감 중이라서 바쁘긴 한데 우리 서울에서 만나자, 이런 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답들을 보면 이거 일반인이 봐도 무슨 관계인지가 지금 일부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오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 내가 국감 중인데 바쁘기 좀 하지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청탁과는 관계 없는.

◇ 박성태> 단순 고충 민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노영희> 근데 그 부분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겠어요? 준 사람이나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왔는데 김승원 의원은 받은 것도 없고 받으려고 했다가 근데 그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일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받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게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이 다 맞으려면 재판 가서 무죄 받을 때 이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 유죄 받았겠어요, 혼자만. 주려고 했다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무죄인데 아니잖아요.

◆ 김종혁> 다 무죄 아니잖아요.

◆ 노영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왔고 실제 이제 회사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 박성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 하헌기> 다들 너무 하도 흥분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은혜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500만 원씩 안 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 나는 친해서 김문후 후보한테 500만 원 넣으려고 했다. 이 경우도 친해 보이잖아요.

◆ 서정욱> 모르는 사이에요. 강세찬 교수하고는 모르는 사이잖아요.

◆ 하헌기> 아니, 오빠하고 또 이런 경우는.

◆ 서정욱> 그러니까 오빠가 있긴 있지. 강세찬 교수 500만 원 낸 사람은 모르는 사이다는 말이에요.

◆ 하헌기> 그러니까.

◇ 박성태> 강 교수는 모르는 사람이다.

◆ 하헌기> 양 모 씨랑 강 모 씨랑 관계 이런 걸 떠나보면 이 부분도 별도의 맥락이 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무조건 이걸 청탁 이렇게 보는 게 해석의 영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전에 검찰 수사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드리면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 모 씨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소유예하는 이 기간을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강 모 씨가 무죄가 나는 날짜는 12월 19일이라고 해요. 12월 19일 이후에 한 8일 뒤에 검찰에서 12월 27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사전 재판을 보고 강 모 씨가 무죄가 나니까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유예 한 걸로 보여요. 법의 의율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김종혁 최고위원의 그 어떤 얘기들이 검찰에서도 검토가 됐겠죠,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탁으로 볼 수 없어 가지고 무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 할 때 판사 얘기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 하헌기> 강 모 씨와 양 모 씨의 통화 녹취를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약속했던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몇 개 발췌해서 이게 청탁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 박성태> 지금 얘기를 다들 쭉 몇 번 차례씩 하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게 부적절한 청탁인지 고충 민원 전달인지 이 문제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지금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 봐서는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분도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왜 나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리해요. 다음 분이 있어요.

◆ 김종혁> 아니, 제가 뭐라고.


류영주 기자


◇ 박성태> 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용혜인 후보자는 낙마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낙마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말 정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김승원 판사였던 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식약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당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 이게 무슨 기본소득당인지 기본가족당인지 알 수가 없게 움직였다는 것들도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면교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다 보시면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우리 세금으로 용혜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비례대표 그만두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국민이 그걸 왜 양해해야 되는데요. 국민이 왜 세금을 내서 기본소득당이 뭘 하는 당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의 원내대표를 원내의원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수많은 국고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용혜인 의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 국민이 왜 그래야 돼요?

◇ 박성태> 노영희 변호사님. 30초.

◆ 노영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에 관련돼서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꼭 그렇게 두 번이나 비례를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기본소득당에 다른 사람을 사실은 후보로 내세웠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비례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두 번이나 사실은 그 자리에서 꼭 차지하고 있었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특혜를 많이 받는 걸 일반화시키고 있다. 본인이 그게 만약에 당을 생각한다면 장관직을 받지 말아라. 본인이 없었어도 성평등가족부는 잘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이 용혜인 후보자는 방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2부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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