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현행법상 고지 의무가 없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력을 총선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련 보도: [단독]김승원,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벌금 70만원이면, 유권자는 음주운전 전력을 몰라도 되나"라며 음주운전 시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전력을 알리는 이른바 '김승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의 심각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특히 "법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권자가 그 전력을 정확히 알고 판단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본인이 재직했던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해당 법원 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후 출마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김 후보자의 전과는 모두 '없음'으로 기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범죄전력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해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 공보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SNS에 "그간 김승원 후보자는 수원시 장안구 지역구민들에게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덮고 표를 요구하셨던 것"이라며 "본인의 눈에 든 들보는 없는 척 하고, 남의 티끌만 보셨던 분이 장관이 된다고 달라질까 싶다"고 적었다. 또 "지금 잠깐 엎드렸다가, 장관 된 뒤 본인 기소유예 사건의 무혐의 처분 변경과 대통령 공소취소 미션을 향해 달리실 거라면, '잘못한 거 아실 때 양심껏 그만 두시는 걸' 권해드린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