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추석 성수품 19종 집중 관리…"물가 안정 총력"

11~27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경남도 물가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 관리와 불공정 상행위 점검, 장보기 할인 지원 등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며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성수품 19개 품목의 가격과 수급 현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책임관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점검하고, 민관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바가지요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바가지요금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해 민원 발생 때 즉각 현장 조치에 나선다.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통·소비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정된 신용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후기 참여 행사도 진행 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