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징역 2년형에 항소…"세계평화 노력이 왜 양형사유?"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1심 양형 판단 비판
일부 혐의 공소기각에도 불복…구속집행정지엔 항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한 총재 등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1심의 형량이 한 총재 등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재의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범행 동기로 지목된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역시 한 총재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이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행을 실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동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다.

구체적으로 "윤영호가 이 사건 통일교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실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사유가 적용되는 피고인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부연했다.

1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한 총재의 도박 범행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사건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횡령한 자금이 김건희, 권성동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단지 수사 결과 그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처음부터 위법하게 수사가 개시된 사건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에도 항고했다. 한 총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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