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4일 대구본부세관은 오는 27일부터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긴급한 원부자재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할 계획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