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선거 공보물에 전과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공직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범죄 전력은 선거 공보물 등에 기재되지 않아, 유권자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실상 은폐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조항 탓에 과거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도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에 '없음'으로 표기되며 공천 및 선거 검증을 무사통과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 경력을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음주운전 범죄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검증돼야 할 필수 항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윤리 의식 제고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