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당연퇴직하고 차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는 일명 '공직과욕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을 두고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의원직 공백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할 국무위원이 의원직까지 독점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명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원직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후순위자가 승계할 수 있는데 굳이 장관직과 의원직을 모두 쥐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두 자리 모두 놓지 않겠다는 '용혜인의 탐욕'이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