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모욕에 폭행, 메신저 털기까지…'나쁜 선임' 벌금형

창원지법, 20대 벌금 500만 원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무단으로 확인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후임병인 B(20)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손가락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넣은 뒤 강제로 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신저 카카오톡에 무단 접속한 뒤 '선임' 등을 검색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여기서 확인한 일부 내용을 생활관 동료들에게 퍼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폭행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불면과 불안, 우울로 인한 틱 증상이 증가하는 등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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