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기록 조작, 범인 도피 관여 등 경찰 직무 중 벌어진 문제로 기소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는 경징계 이하 처분에 그쳤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경찰 직무 및 권한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 올해는(7월까지) 17명이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32명,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는 27명이었다.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된 수사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혐의다.
이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는 20명이었다. 직무 수행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때 해당하는 독직 관련 혐의는 23명, 직권남용 20명, 직무유기 10명으로 집계됐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각각 7명, 10명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209명 중 경찰 내부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12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 이하는 전체의 29.7%로 나타났다. 30명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명은 징계 시효 도과, 정년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