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중단·한도 축소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표전환형 펀드의 판매수수료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소비자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상품 취급 중단·변경 관련한 소비자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이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수요 촉발이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내 기간·방법·내용은 은행권과 협의해 정한다.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구조다. 목표 달성 전까지는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A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수수료가 있는 대신 보수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유리한 상품인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걸리는 기간이 2024년 평균 249일에서 올 상반기 57일로 크게 줄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를 권유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해당 펀드의 상세 설명을 펀드신고서에 투자 유의 사항으로 기재하고, 판매수수료 부담 관련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영업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 영업 형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7월 시행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절차 강화 조치도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의회는 판매 부실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도, 실태점검 내용 및 소비자 유의 사항 배포, 브리핑·박람회 영업 추가 암행 점검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밖에 손해사정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 제도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스크래핑을 금지한 데 대응해서는 금융사의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 신청을 조치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의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업권별 주요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취약 차주 등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