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토큰인 줄'…필로폰 5.1㎏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이 숨겨진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70대 대만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팩 안에는 모두 5.1㎏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으며, 시가로는 5억113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문제의 여행 가방을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재판에서 A씨는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라고 소개한 뒤 "자금세탁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가방 속 물건을 '보안 토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운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든 물건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해 영국인에게 물어봤다"거나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옮겨주면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확산과 유통은 물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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