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공수처 고발…"불법 녹취, 입수 경위 밝히고 사과하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공수처에 고발하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잇달아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의 녹취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고발이 당이나 후보자 측과 공식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조계원 대변인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고 사과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나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로만 나올 수 있는 만큼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SNS로 발설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갖췄다며 녹취를 공개할수록 혐의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뒀다 시점을 골라 꺼내 쓰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랜 관행이라며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과 함께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냥 말고 검증을 하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를 뇌물죄가 확정된 사람처럼 몰아간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범죄자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에 해당한다며, 이를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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