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등을 내세운 일부 화장품의 '특허 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허위 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특정 기능과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의 내용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해 점검했다.
조사결과 특정 기능과 성분을 강조한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수의 98.7%에 달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같은 허위표시가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