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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오늘 그 사건을 직접 마주할 얘기는 바로 성범죄자 김근식 씨 얘기입니다. 2022년 당시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요. 당시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서 이분 출소하면 위험하다. 우리 동네도 오면 안 되고 상당히 걱정들이 많았는데 다른 범죄로 또 추가 기소가 되면서 그 뒤로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출소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걱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근식 씨의 범죄 행적과 우리의 대응. 어때야 될지 손수호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김근식 씨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나오는 정치평론가 김근식 교수님과 혼동하신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다른 이름만 같은 분이죠.
◆ 손수호>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김근식이 누군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 아동 성범죄가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요. 오늘 전해드릴 김근식. 어찌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또 왜곡된 성 인식을 갖고 있고 충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현재 소아성애장애 그러니까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도 내려졌습니다.
◇ 박성태> 성 도착증 환자. 원래 김근식이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 건 그 전 범죄에서도 출소하자마자 바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그의 출소에 두려워하는 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결문 여러 건을 분석을 했는데 이거 너무 잔혹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드려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 박성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빼고 하도록 하죠.
◆ 손수호> 김근식은 원래 2022년에 출소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의정부에 거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서 징역이 추가됐고요. 이제 2027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파주로 간다는 소문이 또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 박성태> 확정이 안 된 거고. 일부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은 안 된 거죠.
◆ 손수호> 그래서 파주시에도 파주시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거 거부한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는데 워낙 심각한 성범죄자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김근식의 범죄, 얼마나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혼란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런지.
◆ 손수호> 사실 오늘 내용 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 범행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후속 논의가 좀 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반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여자아이들. 그러다 보니 그런 범행 수법을 또 자세하게 전달하는 게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방송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절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김근식은 어린 여학생들을 교활하게 유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1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여자 아이들을 노려서 유사한 방법을 썼거든요. 이걸 이 수법을 알아야 경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행 수법 어떻게 유인했는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작은 2006년 5월 24일입니다. 아침 8시에 인천 서구에서 이제 학교를 가던 9살 여자 아이가 이제 피해자였는데요. 학교 양호 선생님에게 이불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아이를 유인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요. 인근 근린공원으로 이동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제 강간해서 상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이어서 6월 4일 오후 6시 반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이번엔 13살 여자 아이예요.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벽돌이 들어 있는 자루가 차 안에 있는데 이것 좀 도와줘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인해서 역시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는 역시 또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박성태> 뭘 도와달라고 한 뒤에 승합차에 타게 하는 방식이군요.
◆ 손수호>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4일 후인 6월 8일에 인천 계양구에서 10살 여자아이, 보름 후인 6월 21일 계양구에서 13살 여자아이, 보름 후인 7월 3일 자정 무렵에 독서실에서 집에 가던 17세 여학생, 또 보름 후인 7월 18일 파주에서 11살 여자아이, 7월 20일 고양시 15살 여학생, 7월 22일 고양시 8살 여학생, 8월 3일 인천 서구 11살, 8월 8일 시흥 12살, 8월 10일 인천 13살, 그리고 9월 11일 고양시 12살, 이렇게 석 달 동안 12차례나 연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박성태> 석 달 동안 12차례나. 믿기 힘듭니다. 다 아동이었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있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이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 다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범행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더 포악스러워졌습니다. 둔기를 동원하고요. 또 칼을 얼굴에 들이대고 테이프나 스타킹으로 손을 묶고 또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게다가 다양한 수법들을 썼고 또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었는데 핵심은 이 범행 수법의 핵심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승합차에 타도록 유인을 한 겁니다. 당시에 면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태운 건데 강제로 태운 게 아니에요. 그렇단 거짓말로 순진한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거든요. 게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학교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교회 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하니까 학교 얘기 나오고 선생님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의심을 안 하고 차에 올라탄 겁니다. 특히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속였다.
◇ 박성태> 내가 선생님이다라고까지 속여서.
◆ 손수호> 또 마지막에는 교회에 물건 갖다 줘야 되는데 짐 좀 들어줘, 이런 말로 속였거든요. 그리고 김근식에게 이런 말을 들었지만 좀 무서워서, 이상해서, 수상해서 도망치거나 거부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잡히기는 어떻게 잡혔습니까?
◆ 손수호> 자수를 했습니다.
◇ 박성태> 네?
◆ 손수호> 자수를 했어요.
◇ 박성태> 자수를 했어요?
◆ 손수호> 약간 좀 놀랍죠?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수를 했습니다. 11번째 범행과 12번째 범행 사이에 한 달 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단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를 했어요. 수사망이 좁혀오자 9월 1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한 건데 그런데 이때 수배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나갔냐?
◇ 박성태> 그러게요.
◆ 손수호> 친동생 여권을 자기 여권인 것처럼 제시를 해서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 박성태> 사진이 좀 닮았으니.
◆ 손수호> 친동생 걸로 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게 있죠.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나갔는데 왜 돌아왔냐? 필리핀으로 갔는데 현지에서 도피처를 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도 동생 여권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무사히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지 이틀 만인 9월 11일에 고양시에서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때도 12살 여자아이가 피해자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야산에서 벌초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음료수 가져다줘야 돼. 그런데 내가 다리 아파 가지고 못 가니까 이것 좀 가져다줘라 이렇게 야산으로 유인을 해서 강간을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에 태운 건 아니고요. 아예 야산으로 직접 유인을 한 건데요. 그 후에 김근식이 한차례 또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하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겠다. 도주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 이야기는 사실 약간 좀 앞부분에 어떤 그런 극악한 범죄들과는 결이 좀 맞지 않긴 합니다만 자수를 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자수한 다음에 형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훌쩍 넘긴 했죠.
◆ 손수호>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다. 김근식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징역 15년형. 그리고 출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박성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 같아요. 12건의 아동 성범죄. 대부분 강간이나 상당히 심한 성폭력이고 성범죄고 폭력도 많이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 손수호> 다 폭력입니다, 결국은 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건도 아니고 12건. 석 달 동안인데. 15년밖에 안 돼요?
◆ 손수호> 자수했다. 그리고 자수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15년형이 선고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를 안 했고 김근심만 항소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서 항소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박성태> 원래 형량이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 손수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 법원의 판단 재량이. 재량 영역이 있죠.
◇ 박성태> 당시의 양형 기준은 그랬다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런데 그때 판결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 12건의 아동 성범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충격적이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전에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그때 징역 5년 받고 복역을 했거든요. 그때 석방된 게 2006년 5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5년 살고 석방된 다음에 보름이 지난 5월 24일에 연쇄 아동 성범죄를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아동 성범죄로 5년 살고 나오자마자 또 몇 달 동안 12건. 석 달 동안 12건. 그런데도 15년. 앞서 이제 댓글에 김복환 님께서는 미국이면 130년 정도 그냥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 손수호>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형량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2000년에 징역 5년 받은 게 첫 범행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김근식이 어떤 사람인지 김근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왜 오늘 이 사건을 다루고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김근식의 그동안의 전과 내역입니다. 1985년까지 거슬러 가요. 이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시작입니다. 4년 후인 같은 해 11월 역시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반년 뒤인 86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선고받습니다. 이게 부정기형이 선고됐잖아요. 이건 또 이제 그 소년법에 있는 그런 부정기형 이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됐던 것이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92년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 명령, 94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96년 1월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 약식 명령이 굉장히 많은 거 지금 들으실 수 있죠. 10월에도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
◇ 박성태> 폭처법이 폭력 행위 등의 이거죠?
◆ 손수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계속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또 96년에 또 역시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98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 98년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99년에 또 폭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 이렇게 쉬지 않고 10년 넘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 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식 명령. 이거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재판에도 안 간 겁니다. 재판도 안 열고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게 한 거거든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박성태> 수많은 범죄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전에도 폭력 행위 등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출소할 때 그게 원래 22년에 15년 형량 다 살고 물론 그 안에 교도소에서 사건을 또 저질러서 조금 1년 정도는 더 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나올 때 이제 지역에서 이 사람은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른다.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교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2000년도 범행이 아직 소개가 끝이 안 났습니다. 아직도 더 많거든요. 2000년도 범행은 정말 황당합니다. 뭐냐 하면 2000년 3월 16일에 제가 특별히 날짜까지 말씀드립니다. 3월 16일에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거든요. 보름 후인 3월 31일 또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또 약식 명령. 그리고 같은 해죠. 2000년 12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강간 치상죄로 징역 5년 선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출소했고 출소 후 2주 후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연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거죠. 이거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수감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지속적으로 교도소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2013년에 동료 재소자 발가락을 탈골시켜요. 징역 4개월이 추가됩니다. 또 2014년에는 전치 5주의 안와골절이 생길 정도로 때려서 징역 8개월이 추가됩니다. 2017년에 치아를 파열시켜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이 추가됩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도 했거든요. 2019년에 해남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을 폭행했고요. 또 2021년에도 교도관에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한 언동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6월과 12월 이렇게 상습적으로 동료 재소자를 때려서 상습 폭행죄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식사 배식, 식판 설거지, 면도,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폭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처벌까지 가지 않은 징벌건도 수십 건이 있거든요. 교화가 되지 않는다. 교화가 불가능하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래 22년에 어쨌든 이 형량은 좀 의아하지만 15년, 거기다 방금 말씀하신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조금은 더 살고 나오는 거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거의 범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또 구속이 됐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06년 9월 18일 파주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건데요. 김근식이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8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인데 3만 원 줄 테니까 문구점에 같이 가서 물건 사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가, 피해자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목을 강제로 끌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가 가지고 차마 말로 전할 수 없는 추악한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이걸로 징역 4년이 나왔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 또 공무집행 방해, 이게 1년 돼 가지고 합해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그걸 지금 복역 중이거든요. 새로운 형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출소 예정인 거죠.
◇ 박성태> 일단 내년에 출소할 예정. 그 사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도 나왔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징역 5년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1년 정도 남은 것인데 우선 김근식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김근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볼 수 있을 거거든요. 김근식, 도대체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냐. 보통 어린이나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원인이 다양합니다만 우선 변태적인 성향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또는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나 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성인 여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근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치상으로 징역 5년 살고 2006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기능 문제로 성인 여성과의 관계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어느 때보다 용어를 순화하고 에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이 당시에 상대 여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창피함을 느껴서 더 위축이 됐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원하는 대로 해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성도착증, 앞서 그 배경이 된 거는 우리 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고 당시 화학적 거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고쳐지는 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근식을 대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근식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인 2011년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요. 또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는 약물 치료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성 호르몬 분비 차단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하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주사해서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검사가 김근식에 대한 치료 명령을 청구했어요. 아까 복역 중에 새롭게 밝혀진 그 범죄 처벌할 때 기소할 때 함께 이렇게 청구한 건데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실 약물 치료 대상자가 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각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6년 전에 저지른 범죄다. 또 15년 동안 장기간 수영 생활을 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폭력 행위를 했지만 성 충동을 억제해서 문제 일으킨 적은 없지 않냐. 또 출소하면 60세에 가깝다.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또는 노령화로 인해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리면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가치관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치료 명령의 요건인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건데요.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거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 박성태> 일단 또 내년에 이제 출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예전에도 22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파주의 어떤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발칵 뒤집혔잖아요.
◇ 박성태> 이건 근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소문으로.
◆ 손수호> 그런데 당시에 경찰도 이제 대책을 세우고 이거 순찰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한 방법이 어디 뭐 만병통치약 즉효약이 뭐 하나가 있겠습니까?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성범죄자 전과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세 번째 범행을 당해서 결국 사망한 그 피해자 이름 제시카 런스포드를 따서 하는 법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성범죄자 출소했을 때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국가가 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럼 어느 지역에 이걸 수용하느냐, 만드냐. 지역 간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박성태> 그게 제일 문제겠네요.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 손수호> 서울 보호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제시카법에 대한 찬반 근거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