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설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아 판매 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판매 법인들은 '00파트너스', '00인베스트먼트' 등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다. 금융회사와 비슷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관심과 더불어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일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말한다. 상장 이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상장주식에 비해 튀자 위험도가 높다.
또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라 투자금을 원하는 시점에 회수하기도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투자대상 회사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시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DART에서 '공모정보 메뉴'검색 등을 통해 증권신고서상 발행조건, 투자 위험요소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진행 중이나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적인 투자권유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가 무인가 업체일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회원사 목록 조회가 가능하다.
이어 '상장 임박'이라고 홍보할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대표주관회사(증권사) 선임,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명부 작성 관리 등을 맡기기 위한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상장이 임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기관 등에 교차검증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ART에 회사명을 검색해도 증권신고서 혹은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을 판매하는 업체의 이름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될 경우는 모두 불법"이라며 "금감원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