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0곳 특별단속 실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집중 점검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건설업 등 대상
방진벽·세륜·살수시설 적정 운영 중점 확인
중대 위반행위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비산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시멘트 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골재와 토사 등을 다량 취급하는 업종 중 사업장 규모와 민원 발생 여부를 고려해 선정했다.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과 살수시설 적정 운영 여부다. 대기배출시설이 함께 설치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자가측정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주변으로 확산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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