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제주-칭다오 신규항로…위성곤 지사 공식사과

김황국 의원 "책임 누가 지나" 지적하자…위 지사, 전임 도정 대신 사과

김황국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절차적 하자가 생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사업에 대해 위성곤 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제주시 용담1·2동)은 7일 도의회 제454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한 행정 절차의 위법성"이라고 위 지사에게 설명했다. 
 
특히 "(중국 선사 측에 손실보전금으로) 올해만도 120억 원이 지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절차 위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위성곤 지사는 "물동량 실패 등 정책 실패로 손실보전금을 내는 것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전임 도정에서 추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지사로서 위 지사가 대신 사과한 것이다. 
 
위성곤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의원은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한다. 현재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사업과 관련해) 여러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 어렵지만 잘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또한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협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훈 전 지사 때인 지난해 추진된 칭다오 신규항로는 물동량 부족에 이어 중국 선사 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법률상 규정된 중앙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다. 
 
현재 칭다오 항로 평균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인 220t의 10%(22t)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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