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도 의무"…남종섭 경기도의장, 조례 개정 추진

도의원 155명 공동발의…전국 광역의회 최초 의무화
"제도적 장치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 만들 것"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 개인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담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종섭 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른 청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렴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원이 지켜야 할 책무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의 교육 이수 의무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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