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 전북도교육청 교권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전북교육청 교권 변호사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 사무소 건물에서 여직원 B씨의 의사에 반해 어깨와 볼 등 그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볼에 무언가 빨간 것이 묻어있길래 긁어본 것 뿐이다"며 "어깨를 만진 것도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각하됐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넘어간 것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떳떳하고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을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