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정명석. 안티JMS.net 캡처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16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80차례에 걸쳐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피해자 협박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고령인 남성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당한 변론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가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2차 피해도 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못하도록 강요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의미한다. 형법상 두 가지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법리가 적용된다.

반면 정씨 측은 신도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구형 이후 정씨 변호인 측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PPT를 활용해 최후 변론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JMS 2인자'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정씨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력자 4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대법원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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