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설립 근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유치 대상 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전 결정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 중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곳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법(제114조)은 주된 사무소를,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제4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역시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유치 확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나머지 8개 공제회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면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를 찾아 지역 의원실에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핵심 기관 전북 배치, 법률 개정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난해 이성윤, 윤준병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는 정부 이전계획 확정 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기관별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소재지 규정 정비가 2차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임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강조하며 연내 법률 개정안 발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금융기관 유치 노력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금융 생태계와 직결된다.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 운용 역량을 토대로 신한, KB, 우리, 하나 등 대형 금융그룹과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지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성사되면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민간 금융, 공공기관이 결합해 투자와 산업 지원이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전북도 염기남 정책기획관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을 다지는 사안"이라며 "정부 이전계획과 발맞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국회, 지역 정치권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