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 제기, 억지 주장"

"토지 소유권은 설립인가 조건…후보대학 선정 문제 없어"

지난달 31일 순천시청에서 열린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손훈모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사라 기자

손훈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이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손 시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와 억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부지 문제를 둘러싸고 '위법', '허위사실'이라는 비본질적인 주장으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의대 선정평가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는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 방법, 향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며 "현재 부지의 소유 여부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으로 순천대 후보대학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이 순천대 의대 부지 논란과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대학설립·운영 관련 법령. 손훈모 시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순천대는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확보했다고 제시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는 지난달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드라마세트장 주변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은 실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지 확보'로 평가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세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확보 계획을 두고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만으로 부지가 조기 해결됐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목포대도 지난 3일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정·추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손 시장은 "평가 전 이미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가 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 이행 조건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시장은 심사 결과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순천시와 목포시는 지난 8월 29일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에서 공정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며 "탈락하면 불공정이 되고 선정되면 공정한 심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목포시와 정치권, 목포대 구성원들에게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지난 장흥 긴급 회동에서 함께 한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목포와 전남 서부권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순천시 역시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 87.85점보다 1.3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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