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만 마창대교 할인' 박완수 공약 첫 턱밑서 걸렸다…'심사 보류'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마창대교 통행료 조례안' 심사 보류

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 추가 할인'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통행료 할인 대상 제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선별 시스템 구축 미비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으로, 도의회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도가 제출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보류 결정에 앞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희성 의원은 할인 대상에 도민 차량과 도내 법인 명의 건설기계만 포함되고 '도민 개인 소유 건설기계'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 역시 경남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거주하지만,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트·임대 차량을 운행하는 도민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목표와 재정 분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오류나 등록 누락으로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도는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 약 4만 8천 대 중 27%(1만 3천 대)를 차지하는 외지(다른 시도) 등록 차량에 대해 현재 협약 요금인 3천 원을 부과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을 도민 차량의 통행료 추가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다.

도민이 사전 등록을 마치면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연동해 내년 4월부터 도민 차량 선별 할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의 조례안 심사 보류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과 시스템 보완이 불가피해지면서 박 지사의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 정책 추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으로, 2008년 개통했다.

민간 운영사와 협약에 따라 2022년 소형차 기준 3천 원으로 통행료가 올랐어야 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2500원(평일 출퇴근 시간대 1700원)으로 동결돼 있다. 도가 통행료 동결에 따른 재정 손실 보전으로 민간 운영사에 지급하는 도비는 한 해 10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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