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재시행 된 가운데, 노조가 전북도청을 향해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들에 엄중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안전운임제를 위반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에게 배차를 끊어 보복하는 등 노골적인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업체들을 엄정 대응하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두고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제도 일몰 후에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 심화와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재도입됐다.
노조는 "일부 전북 컨테이너 사업장은 불법 수수료 4~10%공제로 많게는 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 지 반년만에 1200건이 넘는 제도 위반이 신고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과태료 처분 등 위반 업체들을 직접 조치할 권한이 있는 전북도청은 소극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단속 매뉴얼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북도청이 소극행정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전북도청은 화물연대와의 협조 속에 전북 지역의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위반 업체를 철저히 파악해 현장개선에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