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시유지·심사 전문성' 논란…특별시 "법적·절차적 문제없어"

"임차 토지도 요건 충족하면 교지 사용 가능…외부 전문가 8명 참여해 객관성·공정성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의 시유지 활용과 심사위원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운영 중인 대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한 토지도 교지로 사용할 수 있어 순천대가 시유지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설립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또 심사위원은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해 의대 설립·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공공의료정책, 병원 운영·재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소재 위원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시설·공정 지표가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설계됐고, 관련 경험을 갖춘 재정 분야 위원이 부지 확보를 전제로 건축계획과 개교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했다고 반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박한 일정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했다"며 "교육부의 대학 선정과 국립의대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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