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13억원 상당의 취수관 공사를 무등록 상태로 시공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기존 취수관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수중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사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경은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취수관을 설치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양식장 대표 5명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식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공사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등록 건설업과 수중공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