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료 여친 강제추행 공군 장교 정직 처분 정당"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알려지는 것 원치 않는 취지"

최범규 기자

동료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장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공군 소속 A 대위가 19전투비행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위는 지난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여자친구 B씨를 강제 추행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뒤 항고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 대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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