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사건 다른 관서에 맡긴다…경찰청, 상피제 시행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옮겨야

연합뉴스

경찰청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해당 의견을 수용했다.

상피제에 따라 앞으로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진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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