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옮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해당 의견을 수용했다.
상피제에 따라 앞으로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진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