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9시 10분 김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김 후보자 등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바 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
이에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