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구성원 찬반투표가 8일부터 시작됐다.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날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친 통합신청서를 심의·의결하고, 대학통합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신청서에 대한 구성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글로컬대학30사업의 이행과제로서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다만 통합안의 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양 대학이 서로 다르다.
충남대는 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의 직군별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별도의 투표율 과반 기준 없이 각 직군의 찬반 의견을 이 비율에 따라 합산해 전체 합산 찬성률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안이 통과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공주대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3개 직렬로 나눠 투표한다. 각 직렬에서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한 직렬이 3개 가운데 2개 이상이면 구성원 찬성으로 판단한다.
한 대학에서만 찬성 의견이 나오더라도 통합은 성사되지 않는다. 양 대학 모두 통합안에 찬성해야 이후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대학통합 이행합의서에는 통합 이후 대학 운영과 구성원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에 두되 통합본부 소재지는 대전과 공주로 분산하기로 했다.
공주캠퍼스에는 연구처, 국제교류본부, 교육혁신본부, 입학관리본부, 통합산학협력단을 배치하고 대덕캠퍼스에는 기획처, 대외협력본부, AI정보화본부, 안전관리본부, 대학원을 두기로 했다.
또 대전과 공주에 캠퍼스총장(부총장)을 두고 교무·학생 관련 필수 실무부서를 유지해 캠퍼스 자치권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직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향평준화하되,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캠퍼스 간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학사구조는 유사·중복 단과대학의 물리적 이동 없는 재구조화와 학과의 자율적 의사 기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입시는 캠퍼스별 별도 모집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통합대학 재학생은 통합 전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해 졸업하되, 통합 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할 시 통합 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대학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 양 대학 직능단체 대표들이 별도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달 26일 통합신청서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동안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통합추진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퇴장하는 등 이견이 표출됐고, 양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양 대학은 오는 10일 오후 6시 투표를 마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개표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