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3곳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11일~27일로 17일간이다.
대상 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 4곳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허용되는 한시허용 19곳이다.
상시허용 시장은 동구 불로시장과 달서구 와룡시장·달서시장, 북구 칠곡시장이다.
한시허용 시장은 동구시장과 반야월시장, 방촌시장,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 영선시장, 명덕시장, 팔달신시장, 구암시장, 대동시장, 월배시장, 서남신시장 등 19곳이다.
다만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과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