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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지만 야권의 추가 폭로와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승원 후보자. 김의겸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주신다면요?
◆ 김의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때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고 난리였습니까? 다국적 회사가, 또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의 신약 개발을 또 방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획기적인 약초가 있다고 하니 절차를 밟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출신의 정통 법률가입니다. 만일 법에 가장 민감한 이분이 자기가 켕기는 게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식약처장한테 증거가 될 문자를 남겼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식약처장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생면부지이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건 그만큼 본인이 떳떳하다, 자기 약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상적인 민원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청탁이냐, 이게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치 못했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화 내용 중에 보면 그러니까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제넨셀이죠. 이 회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게 되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공익적 민원 전달이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의겸> 저는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주고받은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야, 이건 수천억 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고 간 내용의 전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김승원 의원의 표현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승인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큰 사업이야.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다 복마전이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내가 무턱대고 다 들어줄 수는 없어. 내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 이런 맥락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서 무슨 복마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앞에 수천억 원짜리야.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이 멘트만 딱 따서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멘트만 받은 느낌은 어라? 김승원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이권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 박성태> 김의겸 의원님 말씀은 이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수천억 원대의 이익이나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봐야 된다.
◆ 김의겸> 그렇죠.
◇ 박성태>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의겸>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다들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가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인허가, 또 임상시험 과정 자체가 다 복마전이다. 그러니 내가 섣불리 뛰어들 수는 없는 거고 네가 그렇게 부탁한다고. 내가 꼼꼼히 살펴볼게 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받고 또 그걸 본인은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승원 의원의 후배에게 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물어봐서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은 뒤에 생면부지인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 거죠.
◇ 박성태> 그러면 관련돼서 몇 가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워낙 큰 사업이니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체 풀 녹취록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 김의겸> 네.
◇ 박성태> 전체 맥락을 쭉 보셨고요.
◆ 김의겸> 그 부분, 오고 간 부분 중에서 그걸 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은 수천억 원짜리네.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멘트만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의겸> 멘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앞서 풀 워딩을 보셨다고 하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의겸> 들었습니다.
◇ 박성태> 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의겸> 제 눈으로 보지는 않고.
◇ 박성태> 보지는 않고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의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이게 사실 김승원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차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3상에 대한 시험 승인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부탁한다. 그럼 앞서 얘기한 수천억 원짜리니까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과는 사실상 배치되는 메시지가 간 거예요.
◆ 김의겸> 그걸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성태> 신중하게 하면 더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요?
◆ 김의겸>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과연 이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지. 그 사안인지를 자기가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뒤에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여기서 속도 빨리 처리를 해 달라, 절차를 밟아 달라. 이 이야기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신청한 지가 오래 됐는데 거기에 임상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약효가 있어 보이는 약인데 왜 절차는 그래도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이권이나 또 외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에 또는 공익적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라고 하는 성격 정도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른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얘기한 거는 코로나 임상. 제넨셀의 2상과 3상 시험 결과가 자체 시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받은 뒤에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2상에서 95%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건 제넨셀 회사 홈페이지에 그냥 자신들이 올린 공지문이었고 이것도 검증도 안 됐고 사실상 조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신중하게 봤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 김의겸> 김승원 의원이 식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승원 의원은 그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그걸 그 분야 전문가인 자기 후배한테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물어봤고 그 후배가 그걸 보고서는 이 정도면 그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이건 말하자면 임상시험을 절차를 밟을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김의겸>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 이런 게 나왔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그랬던 거고 김승원 의원이 그 당시에 그걸.
◇ 박성태>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의겸>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게 그런 약효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가 할 일이잖아요. 거기서 그 식약처가 할 일을 공정하게 같은 기회를 주면서 해 달라, 그런 취지였던 거죠.
◇ 박성태>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인 식약처 관계자들이 이거를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세심하게 표현은 나오는데 세심하게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판되는 최종 시판 허가는 못 받았지만 사실 임상 2상, 3상 들어가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 김의겸> 전문적인 분야까지 저희들이 김승원 의원이나 제가 코멘트 하는 건 지금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수사, 검사 측에서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녹취록들이 나왔다면 이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김의겸>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기소 계획 문건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검찰의 철저한 내부 자료입니다. 이게 외부 열람도 안 되고 심지어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부지검 캐비닛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공개한 거잖아요. 저도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 봤지만 기소 계획 문건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100% 불법 자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히려 불법성을 보면서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이게 위험한 건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세상에 공개할까. 이건 본인은 피해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준 후배 검사, 그 후배 검사는 다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의문점이 드는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당원 게시판 사건과 직접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당원 게시판 사건이요?
◆ 김의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가족들이 게시판에 띄웠던 것을. 지금 이 사건이 한 달 전에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 업체들, 서버 관리업체 직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당직자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수사가 지금 막바지의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조여 오는 그 수사망, 이걸 이게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가 되기보다는 대정부 투쟁을 아주 격렬하게 해서 탄압받는 희생양,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후배들이 다치든 말든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불법의 영역에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성태> 그 말씀은 추정인 거죠? 추정인 것이고.
◆ 김의겸> 제 추정은 아니었고요.
◇ 박성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 김의겸> 국민의힘 관계자가, 다들 지금 궁금해하니까 그래도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이런 추정을 들은 거죠.
◇ 박성태> 한동훈 의원은 어제 역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익 제보자가 목숨을 걸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제보원을 밝힐 이유도 없고 밝히지 않겠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본인은 안 밝힐 수가 있죠. 본인은 입 다물고. 그런데 예전에 고발 사주 사건 기억나시죠? 고발 사주 사건에 손준성 검사가 하여튼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가 다 그 컴퓨터 로그 기록을 통해서 거의 다 드러났어요. 한동훈 의원은 제보자를 보호한다 라고 하지만 검찰 로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걸 유출한 최초의 제보자, 검사겠죠.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 박성태> 이게 지금 아직은 기소 계획서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문건으로 나오지 않았고 한동훈 의원이 24년 8월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징역 8월을 구형하려고 서부지검 검사들이 계획을 했다, 그렇게 계획서에 올렸었다 라는 전언 형태로 나와서 이건 또 문건 유출과는 다르게 뭐랄까요? 제보를 밝히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의겸> 그래서 원본을 안 보이고 본인이 다시 타자를 쳐서 문서를 재작성을 했던데 문제는 아무튼 내용은 유출이 됐다는 거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소 계획서라고 하는 게 컴퓨터 파일에 있을 텐데 내부에. 그 부분이 하여튼 누가 검찰 대검 서버에 있는 그 기록을 봤느냐, 열람했느냐. 그건 로그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 박성태> 로그 기록에 남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의겸>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검찰에서 또 법무부 장관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자료를 유출하고 기밀을 누설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신약 로비, 코로나 치료제 로비 관련 의혹과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팩트는 팩트니까요.
◆ 김의겸>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 박성태> 분리가 되지 않나요?
◆ 김의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이 불법적인 로비를 했고 말하자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전제로 지금 청문회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소 계획 문건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한동훈 사단 검사들이 이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를 했어요. 한 2, 3년 동안. 그래서 23년 8월이죠. 23년 8월에 징역 8월을 구형하겠습니다 라고 대검에 올렸어요. 그게 23년 8월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걸 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검의 반부패부장, 구승모 반부패부장입니다. 구승모 반부패부장이 보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은데, 너희들 자신 있어. 이게 지금 서로 뭐 말만 좀 오고 갔지 돈이 오고 간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런 상태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어,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서부지검 한동훈 사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사단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판례를 뒤져보니까 말로 약속만 하고 돈이 오고 간 게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뒤에 23년 11월에 두 번째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1안, 2안 이렇게 올리는데 원래 징역 8월이었던 안이 2안으로 빠지고 1안을 기소유예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린 거죠, 검찰 내부의 스크린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대검에서 봐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곧 강 아무개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 선고가 나오니까 재판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2월 20일에 강 교수가 김승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전 무죄가 나와요. 구승모 반부패부장의 지적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주일 뒤에 12월 27일 날 징역 8월 구형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 박성태> 지금 말씀은 이제 기소유예가 된 게 외압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대검의 판단.
◆ 김의겸> 검찰 내부에.
◇ 박성태>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의겸>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 그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나왔던 부분이어서 많이 작용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민주당 전체 한동훈 의원은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 최재성 전 의원도 양 모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최재성 전 의원이 사업을 도와주려 하거나 그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양 모 씨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고 얼마간의 브로커 수수료 같은 것도 받으려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정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지금 이 사건이요. 양 아무개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양 아무개가 자기 모든 통화를 기록을 했어요.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4년 치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양 아무개가 자기의 친분, 정치적인 백이 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내용이에요. 최재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연인 관계처럼 지금 한동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룸살롱 여동생이니 무슨 오빠 게이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3~4년 치를 털어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양 아무개의 연인 관계예요. 이 사건의 본질을 수사한 게 아니고 남녀 관계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걸로 약점을 잡아서 수사를 들어가는 아주 비열한 수사 방법을 썼는데 그런데 별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남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양 아무개의 연인은 서 아무개라고 따로 검찰이 밝혀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하고 김승원은 아예 연인 관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만일 김승원 의원이 그런 남녀 관계, 이상한 로맨스로 양 아무개와 엮여 있었다면 아마 김승원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검찰에 코가 꿰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그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