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 샘컴퍼니 제공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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