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탈세와 각종 수출입 법규 위반 행위 1조 76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규모는 1760억원이다. 수입요건 준수 등 법규 위반은 7377억원, 원산지 표시 위반은 1623억원으로 법규 위반 적발액은 총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액은 1조 760억원으로, 관세청은 공정과세와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887억원 상당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AI 기반 업무환경을 도입해 납세자와 관세행정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도 지속한다.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비롯해 공공조달 물품 관련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을 집중 단속한다.
K-브랜드와 국내 제조 기반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택갈이)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입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