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새 지침대로면 'N% 삼전 성과급' 파업은 불법"

소급 적용은 선 그어… "영업이익 선(先)공제식 성과급 요구는 제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무한정 면제는 다른 문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5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요구'를 조건으로 하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정해둔 만큼 새 지침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소급은 안 되더라도 지침 기준으로는 불법 파업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해석지침을 만든 배경에 대해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과급 전반이 쟁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지나치게 묶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열어두는 방식엔 거리를 뒀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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