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오는 16일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한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를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우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