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 설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8일 시행

실무위 30인·발전협의회 20인 이내 구성…'청년' 기준 34세 확대도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18일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이 갖춰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 협의 기구가 3년여 만에 상설 법정기구로 되살아난다.

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3월 27일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출범했다가 일몰 조항에 따라 2023년 3월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임금·수당 기준과 인사관리 방안 같은 구체적 쟁점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논의 대상은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노동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회의 소집 등 절차를 규정하고, 산하 협의체 규모에 상한을 뒀다.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도 함께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공무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높인다는 법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시행령에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던 청년 연령이 법률 개정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정비가 이뤄졌다.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일원화한 것이다. 이 시행령도 18일 시행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