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자살예방 나선다…첫 범정부 대책 마련

범정부 '특수직군·집단 자살예방대책' 첫 마련, 심리적 고위험 직군 보호 체계 가동
긴급 직무휴지 신설하고 민원공무원 폭언 민원 자체종결 확대
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아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연장선으로, 9대 분야 중 '특수직군·집단'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수직군·집단 자살예방대책은 △공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특화)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담았다.

먼저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심리지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의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사망 현장 등 충격적 사건·위험에 빈번히 노출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진단-치료·회복 등 '전주기 심리 지원책'도 시행한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생명지킴 인식개선, 중앙특별감찰단 운영 등을 운영해 조직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충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여건을 개선한다.

효과적인 진단·위험 포착을 위해 심리검사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까지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검사를 통해 주의군·위험군을 조기 선별한다.

치료·회복 과정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음건강 협력병원 확대,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고객 폭언, 동료 자살 등에 노출된 감정노동자와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노동 취약직종 사업장 대상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감정노동자에게는 관련 기관(직업트라우마센터)의 심리상담을 통해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중·장기적 심리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재난 발생 후 발생하는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위험군 평가기준 및 후속조치를 표준화하고 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재난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총괄·지휘 기능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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