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종 허위종결' 경찰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 압수수색
검찰 "실증시스템 프로세스 직접 점검 차원"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제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찰청 본청,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 경장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제주지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맡아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다.

경찰 전수조사에서는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 가운데 허위 내용으로 종결한 사례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해제 사유를 부적정하게 입력한 사례 1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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