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핵심 기술을 대만에 불법으로 넘긴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900억 원대의 추징금마저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에 부과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60대)씨와 해당 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95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 개인이 아닌 A씨의 법인에만 추징(2심 기준 약 910억 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방산업체는 A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A씨가 실질적인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법인은 파산 가능성도 있는데, 파산 시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없기에 A 씨와 법인이 공동이거나 평등하게 분할한 추징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나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환수되지 않으면 범죄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S)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돌린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 전략물자·잠수함 기밀 자료 수백 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해 공개한 첫 차세대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A씨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약 91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기술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지만, 상고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상고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