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주시립예술단, 예술인 권리 침해"…시정 권고

예술인들과 계약하며 영구적 사용 등 독소 조항담아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판단…기존 계약서 사용 금지

전주시립예술단 전경. 전주시립예술단 제공

원작자의 창작물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온 전북 전주시립예술단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주시립예술단이 예술인들과 체결해온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후 문체부는 지난 3일 전주시립예술단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전주시립예술단은 '개구리 왕자와 콩쥐팥쥐 공연'을 두고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권을 예술단이 보유한다는 조항과 타 단체 공연 허락 시 저작권료를 50:50으로 분배한다 등의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전주시립예술단의 이 같은 계약 관행이 예술인권리를 위한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전주시립예술단은 국가기관 등에 해당해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능한 최대의 조치가 시정 권고다.

개구리왕자와 콩쥐팥쥐 포스터. 전주시립예술단 제공

현행법에 따라 우월적 지위나 체결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협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예술인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제·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존 계약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등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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