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속이려 했겠나"…'대선 허위발언' 혐의 부인

"2~3초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형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며, 윤 전 대통령이 연락을 매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과거 만남 자체를 모두 부인한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3초 '아니고요' 답변한 것 가지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면 의문"이라며 "판결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는 "얼마든지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그거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무슨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관련 의혹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윤 전 대통령이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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