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지사 담합 제재 이후에도 종이 가격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판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8일 성명을 내고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담합으로 오른 종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판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수년간 7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였고, 이 기간 용지 가격은 71% 인상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취지의 가격재결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출판계가 확보한 제지 유통업체 가격조정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최대 13%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판계는 이를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가격 인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는 제지사들이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출판계는 "이를 엄격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담합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판계는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에는 1인출판협동조합,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