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I 시티 실행전략' 공개…2030년까지 AI 특화도시 조성

서비스 발굴부터 인프라, 수출 등 5대 과제 제시
원주·천안·아산 테스트베드형, 새만금·광주 모델도시형
2027년까지 관련 법 등 기반 마련…국내외로 확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첨단 기술 도입과 사람 중심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AI 혁신서비스 발굴'을 위해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개발, 5단계로 나뉜 발전 단계별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AI 시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한다.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도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도 속도를 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은 민간이 인프라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으로 조성된다. 선제적 투자가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는 도시설계 초기 단계부터 AI·로봇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으로 꾸려진다.
 
또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자생적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한다.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 시티 중심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해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 특례 등 법적 근거를 다진다.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제도를 개선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가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법령 제·개정 등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2030년 전후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이를 국내외로 본격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지난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준비하는 AI 시티를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따뜻한 미래도시로 K-AI시티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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